일본, 미국, 한국이 유일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
2022년 7월이 마지막 집행

유엔 인권사무소는 “인간 존엄성의 향상과 인권의 점진적인 발전을 위해 전 세계적인 사형제 폐지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한다. 실제 사형제는 점진적으로 폐지가 이루어지는 추세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사형 집행 국가는 2022년 20개국에서 2023년 16개국으로 줄어들었다. 이로써 2023년 말 기준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제 폐지국은 112개국이며, 법적 또는 실질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는 144개국으로 나타났다.
물론 국제적인 추세와는 달리 사형제를 유지하는 선진국들도 존재한다. OECD 국가 중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있다. 미국은 50개 주 전체가 사형제를 시행하지는 않지만, 일부 주에서는 여전히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미국의 사형정보센터가 발표한 ‘2023 사형 연말 보고서’에 따르면 텍사스, 플로리다, 미주리, 오클라호마, 앨라배마 등 5개 주에서 24명의 사형수에게 형을 집행했다.
일본의 경우는 2022년 7월 도쿄 구치소에서 마지막 사형을 집행했다. 이는 도쿄 아키하바라 번화가에서 트럭으로 돌진하여 3명을 사망하게 하고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망자와 8명의 부상자를 낸, 이른바 ‘아키하바라 묻지마 살인 사건’의 범인에 대한 사형 집행이다.

특히 일본은 현재도 압도적인 국민 지지를 받으며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다. 후루카와 요시히사 전 일본 법무성 장관이 “극악한 범죄가 발생하는 한 사형제는 유지돼야 한다”라고 강경한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2007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됐다. 국제앰네스티에서는 사형 제도가 있으면서도 1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를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지정하는데, 한국은 28년째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사형 집행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문민정부 시절이었던 1997년 12월 30일에 이루어졌다. 법무부는 사형을 확정받은 흉악범 2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사형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1998년 이후 한국은 사형을 선고하되 집행은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사형제도를 부활하려는 시도가 수차례 존재했다. 이에 대한 찬반 논란도 잊을 만하면 수면 위로 떠오른다.
이는 비용 문제 때문이다. 현재 사형 선고 후 미집행 수감 중인 사형수 1인에게 드는 수용비가 9급 공무원 연봉과 비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기준 사형 선고 후 미집행 수감 중인 사형수는 총 59명(일반 사형수 55명 + 군사 형수 4명)에 달했는데, 이들에게 쓰인 연간 수용비는 총 17억 7,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사형수들은 일반 범죄자들을 수용하는 것보다 더 큰 비용이 든다. 사형수는 독방 수용을 해야 해 별도 공간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노역도 하지 않는다.

사형수들이 늙어가면서 증가하는 의료비도 모두 정부의 몫이다. 2022년 기준 수용자 1인당 의료비는 61만 7,200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재소자들은 건강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지만, 지난 2006년 이후로 건강보험 예탁금이 배정돼 국가 부담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2022년 기준 배정된 건강검진 예산은 11억 3,800만 원으로, 건강검진을 받은 재소자는 인당 약 2만 9,000원의 검진료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일부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용 문제를 감당하며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가장 큰 이유는 인권 보호이다. 현재도 여러 시민단체에서 사형제 폐지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사형은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생명권을 박탈하는 비인도적인 형벌이라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한국과 유럽연합 사이의 자유무역협정(FTA)에 사형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추측도 제기된다. 그러나 사형 집행이 한국과 EU 간의 FTA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EU가 맺은 FTA 협정문에 한국이 사형을 집행할 시 협정이 취소될 수 있다고 고지하는 내용은 없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 사형 집행이 EU와의 FTA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EU가 사형 존치국과 FTA를 맺은 사례도 존재한다. EU는 국제사회에서 사형 존치국으로 분류되는 싱가포르, 베트남과도 FTA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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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를 부활시키지 않으면 흉악 범죄 전과자도 국회의원,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올 수도 있게 된다. 인간이기를 거부한 비인간 까지 살려둘 필요도, 이유도 없지 않은가? 하나님도 흉악한 죄인은 천벌(벼락,유황불)로서 다스린다. 그래야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죄인이 아닌 후보 중에서 마음 놓고 좋은 사람을 뽑을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