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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만 3번’ 단골 출마자 허경영, 이번엔 자취 감춘 이유?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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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대선 출마 여부
대법원, 피선거권 박탈
조기 대선 앞두고 관심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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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허경영 출마하나요?”, “허경영 그 사람 요즘 뭐해요? 출마 안 하시나?” 등의 글이 이어졌다.

1997년부터 지금까지 대선에만 3번 출마하면서 ‘황당 공약’으로 화제를 모았던 허 대표가 잠잠한 이유는 오는 2034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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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2023년 4월 25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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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대표는 1997년부터 2022년까지 총 세 차례 대선에 출마한 바 있다. 현금 배당, 결혼 수당 지급, 유엔 본부 판문점 이전 등 기존 정치권과는 결을 달리하는 공약으로 화제를 모았고, 방송에서는 “공중 부양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등 독특한 언행으로도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허 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자신이 ‘고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고 하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관이었다’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같은 해 8월 23일 불구속기소 됐다.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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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심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고, 선거를 혼탁하게 했다”라며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시켜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다. 허 대표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허 대표는 2034년 4월까지 모든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르면 선거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형 확정일로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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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처음이 아니다.

그는 과거 2008년에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피선거권을 상실했던 전력이 있다.

2007년 대선 후보로 출마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서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라고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됐다.

해당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200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이 확정됐고, 이에 따라 그는 18·19대 대선에 출마하지 못한 바 있다.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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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식 선거 외에도 허 대표는 각종 비상식적인 주장과 행보로 대중의 이목을 끌어왔다. 특히 자신의 지능지수(IQ)가 430이라고 주장하거나, 유엔(UN) 본부를 판문점으로 옮기겠다는 등의 공약을 내세우며 주목을 받았다.

또한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공중 부양을 할 수 있다”고 주장만 하다 실행하지 못했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에서는 ‘마시면 만병이 사라진다’며 일반 우유에 본인 얼굴 스티커를 붙인 ‘불로유’를 판매하기도 했다.

2023년에는 상담을 빙자해 신도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피소돼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 사건은 현재도 종결되지 않은 상태다.

허 대표가 그간 여러 차례의 선거 출마와 독특한 공약으로 대중에게 인지도를 쌓아온 만큼, 조기 대선을 앞두고 그의 부재에 여러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다만 여전히 진행 중인 형사 사건 등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정치 활동은 제약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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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 기자
kjw@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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