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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 원 무이자로 준다?” 오세훈 시장이 꺼낸 ‘주거 지원 제도’, 내용보니…

허승연 기자 조회수  

무주택자 보증금 무이자 지원
신혼부부 ‘미리내집’ 연계
맞벌이 소득 기준 완화

출처: 뉴스1
출처: 뉴스1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섰다. 최대 지원금은 6,000만 원에 달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민이 직접 선택한 보증금 4억 9,000만 원 이하의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 서울시가 보증금의 30%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다. 특히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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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총 4000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구체적으로는 일반공급 3600호, 신혼부부 특별공급 200호, 세대통합 특별공급 200호다. 이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미리내집’ 사업과 연계해 진행된다.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은 올해 총 500호가 공급될 예정이며, 이번 공고에는 200호가 포함돼 있다. 해당 유형 주택 입주대상자는 보증금 무이자 지원 외에도 자녀를 출생하고 10년간 거주할 경우, 장기전세Ⅱ인 ‘미리내집’으로 이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미리내집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주거정책으로 2007년 도입한 장기전세주택(SHift)을 ‘신혼부부’에 특화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표적인 신혼부부 주택정책이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고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해 준다. 2자녀 이상 출산 가구에 대해선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하게 해당 주택을 매수 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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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해 7월 첫 물량인 올림픽파크포레온(300가구)를 시작으로 3차례에 걸쳐 모두 1022호의 미리내집을 공급했다. 일부 단지는 최고 3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신혼부부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서울시는 이번 정책을 통해 실물 주택을 직접 공급하는 방식이 아닌, 시민이 선택한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그간 단일 소득 기준으로 인해 탈락했던 맞벌이 신혼부부를 위한 별도 기준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한해 맞벌이 가구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80% 이하까지 신청 가능하며, 외벌이는 120% 이하까지 허용된다. 또한 장기안심주택 거주자 중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재계약 시 소득 및 자산 심사에서 면제된다.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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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규모는 가구원 수에 관계없이 전용 85㎡ 이하로 통일됐다. 이는 기존 1인 가구 60㎡ 이하, 2인 이상 가구 85㎡ 이하였던 면적 기준이 완화된 것이다. 대상자는 장기안심주택에 거주하면서 미리내집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버팀목 대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전월세 보증금 자기부담금에 대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4월 28일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입주 대상자는 7월 31일 발표될 예정이며, 권리분석 심사 등을 거쳐 2026년 7월 30일까지 1년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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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번 장기안심주택 공급과 더불어 오는 7월부터는 다세대, 연립, 한옥 등 비(非)아파트형 ‘미리내집’ 공급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와 무주택 시민을 위한 주거 안정 지원을 보다 폭넓게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장기안심주택은 지난 10여 년간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미리내집과 연계하는 등 시민에게 신뢰받는 주거 사다리 정책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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