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노조가 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법원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안전 보호시설 운영과 보안 작업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이를 어길 경우 노조에 하루 1억 원의 배상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제동을 걸었다.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나온 결정인 만큼 노사 협상 흐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8일 수원지법 민사31부는 삼성전자가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은 노조가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내려졌다.
재판부는 노조가 쟁의행위 기간에도 안전 보호시설을 기존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운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채무자들은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 보호시설이 평상시(평일 또는 주말·휴일)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과 가동시간, 가동 규모, 주의의무로써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라고 전했다.
또한 법원은 삼성전자 측이 안전 보호시설로 주장한 방재시설과 배기·배수시설 등을 모두 안전 보호시설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추가로 재판부는 “문제 되는 작업이 비록 생산과 관련되거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작업이 중단할 경우 시설 손상, 원료·제품 변질 등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면 보안 작업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초기업노조와 최승호 위원장에게 시설 일부 또는 전체를 점거하거나 잠금장치를 설치해 근로자 출입을 막는 행위도 불허했다. 다만, 점거 금지 조치는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에 대해서만 적용됐다.
특히 법원은 결정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위반 시 노조에는 하루 1억 원, 지부장에게는 하루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정치권과 노동계에서는 사실상 사측 요구가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 결정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 주재로 2차 사후 조정 회의에도 돌입했다. 중앙노동위원회 박수근 위원장은 회의장에 들어서며 “대화는 되고 있다”라고 밝혔지만, 협상 진전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겠다”라고 전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사용하고 성과급 상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 중이다. 반면, 사측은 노조 측의 입장 전부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양측은 앞선 1차 사후 조정에서 합의에 실패한 바 있다. 이번 협상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노조가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진다. 정부 역시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3
자연인
일억이라니 장난 하냐 그러니 노조가 기고 만장 하는거임
문순호
왜 우리가 분해하지 그냥 배야프다
이게 무슨 묘수이나요? 한달에 7억원(인당만원)의 노조비가 모이는데 한달에 인당 5만원더내고 버티면 한달버티면 5~6억 인센티브가 나올수 있는데 먹히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