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SK텔레콤이 27일 발표한 방침에 따르면,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 한해서만 스마트폰 유심 정보 유출 피해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한 보상은 제한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과기정통부와 SK텔레콤은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했음에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100% 보상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철저한 조치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대응이다. 당국은 온라인 고객센터 ‘T월드’를 통해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유심 복제 등 피해 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가입자들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여러 차례 가입을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전액 보상은 어렵다”라고 밝혔다. 해킹 피해임에도 이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취지다.

여기에 가입 안내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SK텔레콤 측은 “2,300만 명의 고객에게 동시에 문자 안내를 보낼 시스템이 없어 차례대로 발송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상당수 고객이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또한 유심 교체를 위해 영업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재고 부족으로 발길을 돌리는 상황도 벌어졌다. SK텔레콤은 “현재 약 100만 개 유심을 보유 중이며, 5월 말까지 500만 개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 범위와 규모조차 아직 명확히 파악되지 않은 가운데, 정부와 SK텔레콤이 ‘보상 조건’부터 강조하는 모습에 이용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