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호소했다.
16일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영재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했다. 유영재는 배우 선우은숙의 전 남편이며, 피해자는 선우은숙의 친언니 A 씨다.
유영재 측은 “피고인이 수감된 이후 정서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모든 문제를 인정하고 자백했지만, 양형이 부당해 항소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최후진술에서 유영재는 “지나온 시간을 반성하고 있으며, 친밀감과 성적 인식에 대한 기준이 부족했음을 느낀다”라며 “피해자에게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유영재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배우자였던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법정에서 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유영재 측의 진술을 토대로 추후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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