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온라인에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버렸다 억울하게 과태료를 처분받았다는 사연이 확산하며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는 유사한 사례를 겪은 누리꾼들이 각기 다른 지자체 쓰레기 분리배출 조례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요즘 난리난 종량제봉투 파파라치 상황’이라는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은 오후 4시 기준 조회수 42만 회를 웃도는 수치를 보이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글 작성자 A 씨는 “토마토 꼭지 일반쓰레기로 버렸다고 10만 원, 닭 뼈에 살 남았다고 10만 원, 고무장갑 일반쓰레기 버렸다고 10만 원, 이거 진짜 우리나라 이야기 맞냐??? 택배 송장 뒤져서 기어이 과태료 먹인다며…?”라고 적힌 글을 캡처해 첨부했다.

아울러 A 씨는 종이 도시락을 먹고 헹구지 않은 채 버려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B 씨의 게시물도 같이 게시했다. B 씨는 수원시 영통구에서 보낸 문서 사진과 함께 “다들 조심해라. 사무실에서 도시락(종이에 오는 거) 먹고 안 헹궈서 버렸다는 이유로 날라왔다”라고 적었다. 또한 그는 “오염된 건 분리수거 안 하고 일반쓰레기로 분류한다고 해서 그냥 버렸더니 버리는 쓰레기도 퐁퐁으로 헹궈 버리라고 한다”라고 전했다.
B 씨는 “억울해서 환경 미화하시는 분께 물었다”라며 “집중 단속기간이라 어르신들이 포상금 받으려고 단속하고 다시신다더라. 쓰레기봉투에 보면 수거 시간 쓰여 있다고 그 시간에 맞춰 내두든가 그게 안 될 거 같으면 완전 새벽에 버리라”라는 답을 들었다고 이야기했다. 매경닷컴과의 전화에서 영통구청 환경위생과는 “쓰레기 파봉은 무단투기, 혼합 배출이 대상이다. 글쓴이가 버린 쓰레기가 종량제 봉투에 담겨 있지 않았거나 봉투 외관상 음식물을 제대로 버리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다.
어르신들이 포상금을 목적으로 종량제봉투를 파봉하고 다니냐는 질의에 이들은 “구청에서 무단투기 단속원들로 어르신들을 고용한다. 그분들은 포상금이 아닌 임금을 받고 일하시는 직원인 것 같다”라고 전했다. 이어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글쓴이가 주장한 ‘일반인들이 보상금을 받기 위해 파봉하는 사례’는 지금까지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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