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야당에선 대표적인 친윤 인사로 거론되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점을 들어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이 파면된 전직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초유의 알 박기 인사를 단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황교안 전 총리조차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은 임명하지 않았다”라며 “지금 한 권한대행은 그 선마저 넘어서려 한다. 형식적 임명권이 아닌 실질적 지명권 행사 시도는 헌법이 천명하는 민주주의 원칙 자체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와 관련해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무엇보다 일전 한 권한대행은 국회 몫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거부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같은 한 권한대행의 행동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전후로 헌법적 잣대를 달리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오전 재판에 출석해 점심시간 휴정을 가지던 중 기자들에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것에 대해 “자기가 대통령 된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토끼가 호랑이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 되는 것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 선출된 국회가 3인씩 임명하고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서 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가) 오버한 것 같다”라며 “한덕수 총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댓글2
전혀요 문재인 전대통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려요 내가하면 합법이고 상대가하면 불법이라고 개뿔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님은 옳은 판단을 한것이고요 국민들은 찬성합니다 뭐든지 독식을 하고 싶겠지만 안되는것도 있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원하는 것이 뭘까? 속 보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