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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1조 3천억’ 세기의 이혼 판결 맡은 대법관은 누구?

이시현 에디터 조회수  

서경환 대법관 주심
서울회생법원장 역임
가족 비상장 주식 논란

출처 : 뉴스 1

지난 21일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을 1부에 배당해 주심 대법관이 서경환 대법관으로 선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을 1부에 배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주심은 서경환 대법관이 맡고 노태악, 신숙희 노경필 대법관이 사건을 함께 심리할 전망이다.

당초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은 2심 당시 1조 3,808억 원이라는 역대급 재산 분할액을 판결받으며 화제를 모았다. 앞서 2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김옥곤·이동현)는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20억 원,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다만, 최태원 회장이 앞서 항소심 재판부의 ‘치명적인 오류’로 재산분할 비율의 핵심인 주식 가치 산정을 잘못했다는 지적에 나서면서 재판부가 판결문을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 뉴스 1

그러나 재판부는 주식 가치를 판결문에 잘못 적었을 뿐 항소심 판결에 오류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최태원 회장의 주장과 대립하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난 5일 최태원 회장은 홍승면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법무법인 율촌의 대리인을 통해 500쪽 분량의 상고 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상고이유서의 주요 쟁점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정면 반박하는 ‘300억 원 비자금’ 사실 여부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 뉴스 1

이에 따른 상고심 심리의 쟁점은 2심의 재산분할 범위가 적절했느냐에 대한 여부일 것으로 추측된다. 앞서 최대 쟁점으로 작용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실제 SK㈜ 성장의 바탕이 됐는지에 대한 여부 역시 쟁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주심을 맡은 서경환 대법관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 진학한 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2년 사법연수원 제21기를 수료해 공군 군법무관으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처음으로 법복을 입은 그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업의 법정관리 파산, 회생 절차를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경력을 쌓았다.

출처 : 뉴스 1

이어 법원 행정처 파견, 재판연구관 경험 등 엘리트 코스를 밟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고, 광주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담당한 인물로 알려졌다. 당초 서경환 대법관은 항소심에서도 되도록 추가적인 증거 신청을 받아들여 당사자의 불편이 없도록 배려해 주는 대법관으로 법조계에 정평이 나 있다.

특히 광주고등법원 재직 시절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익산에서 발생한 ‘약촌오거리’ 사건의 재심을 결정해 피고인의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광주고법에 재직 중이던 지난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에서 징역형을 준 1심을 깨고 집행유예로 처벌 수위를 낮춰 시민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지난 2019년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임명된 그는 2년 뒤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해 법원장으로 취임했다. 2년간의 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한 그는 지난 2013년 대법관에 공식 취임했다.

출처 : 뉴스 1

한편, 서경환 대법관은 대법관 후보자 시절 나섰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과다 보유 논란이 일었던 배우자와 장남의 비상장주식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9년 공개된 서경환 대법관(당시 후보자)의 재산 내역에는 그의 가족이 주식회사 한결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매입가로 배우자가 1억 5,000만 원, 장남이 5,000만 원 수준으로 4년 사이 가치가 7배 이상 급등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됐다.

이에 대해 서경환 대법관은 가족의 비상장 주식을 취득 원가에 모두 처분했다고 밝히며 “주주 간 협약에 따라서 지분은 2억 원밖에 없고 회사 운영이나 (일산어린이집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일체 권리가 없는 것으로 내부 정리가 돼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공직자의 재산 등록 때마다 비상장 주식 평가액이 늘어나서 언젠가 털고 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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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에디터
content@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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