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3년간 매월 10만원씩, 만기 시 1,440만원
상품 가입 조건은?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출시한 ‘청년도약계좌’ 말고도 다른 부처에서 청년들의 재정 안정을 돕기 위한 상품 가입이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올해 신규 가입자 약 4만 4,000명을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계좌에 3년간 매일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해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해 원금 총 720만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다만 가입 조건은 제한적이다.
약 3주의 신청 기간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3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223만원)인 청년만 가입할 수 있다.
특히 기초생활 수급자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 청년이면 정부는 매월 추가 적립금을 30만원으로 올린다.
이에 따라 해당 청년들은 3년 뒤 본인 납입액 360만원 포함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된 저소득 청년 지원 제도로, 누적 9만명의 청년이 가입했다고 한다.
올해 3년 차를 맞아 보건복지부는 실제 의견을 반영해 몇 가지 개선안을 적용했다.
기존엔 입대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의 경우 적립 중지가 가능하도록 했으나, 이번엔 적립 중지가 가능한 경우에도 본인이 희망하면 지속 납입이 가능하다.
또 가입자가 저축 시기를 놓쳐 본인 저축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자동 알림 서비스를 도입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혹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윤석열정부의 청년 재정 지원 상품 ‘청년도약계좌’는 지난달 가입자가 1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까지 약 231만명의 청년이 가입을 신청했고 이 중 106만명이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 25일부터 진행했던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대상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을 통해 약 4조~5조원이 청년도약계좌에 유입된 것으로 추산됐다.
청년도약계좌는 ‘젊은 세대에 목돈 마련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5년간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하면 정부 지원금 등을 더해 만기 시 약 5,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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