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12차로 무단횡단 남성
CCTV 속 포착된 충격 장면
중앙선 서 있다 불쑥 걸어 나와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보행자의 수는 6,045명이다.
이 중 사망자 수는 266명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대부분이 ‘설마 나는 사고가 나지 않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무단횡단 행위를 저지르는 것으로 알려진다. 만약 경찰에 적발되더라도 “왜 나만 단속하느냐”라며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 등 무단횡단의 심각성 및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단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문제는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가 날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운전자들이 더 큰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한 운전자가 비 오는 밤 왕복 12차로를 무단횡단하던 남성을 들이받은 사연을 공개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비 오는 밤 기다렸다는 듯이
차 향해 태연하게 걸어가
22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운전자 A씨가 지난달 10일 오후 10시께 경기 성남시에 있는 왕복 12차로 도로를 달리던 중 중앙선 쪽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 B씨를 들이받는 모습이 공개됐다. 당시 영상 속에는 비가 내리는 탓에 평소보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것은 물론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불빛으로 인해 B씨가 걸어오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다.
다만 A씨는 해당 도로에 횡단보도는 없었으나, 육교가 있었기에 B씨가 무단횡단 한 것에 의아해 했다.
이후 도로 전체를 비추던 CCTV를 확인한 A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무단횡단을 하던 B씨가 다시 되돌아와 중앙선에 서서 대기하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A씨 차가 오는 것을 보고 걸어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담당 경찰관과 보험사는
운전자 잘못이라 말해
이를 본 A씨는 B씨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하고 상황.
하지만 보험사는 A씨의 과실이 10~20% 정도 보고 있는 상태로, 경찰 역시 A씨에게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했다는 것이다. 이를 납득할 수 없던 A씨는 현재 무과실을 주장하며 즉결심판을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A씨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비가 오고 있었고 맞은편 빛 번짐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면서 “B씨가 걸어 나올 때 A씨 차와 B씨의 거리가 30m도 안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A씨가 멈추기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즉결심판 전 경찰에게 영상을 자세히 분석해 달라고 해라. 어쩌면 즉결심판 가기 전 경찰이 A씨 잘못은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판사가 기각할 경우
도로교통공단에 분석 요청
또한 한문철 변호사는 “만약 영상 분석을 안 해주면 즉결심판 가서 판사가 영상도 확인 않고 기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면서 “정식 재판 청구까지 가게 된다면 그때는 꼭 도로교통공단에 분석 요청하셔야 한다. 반드시 무죄 받으시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 역시 A씨의 무과실을 주장했다. 이들은 “저건 누가 봐도 보행자가 고의로 부딪혔다고 볼 수 있다”, “무단횡단해도 차량 과실이 잡히니, 이를 악용한 보험사기가 생기는 거다”, “육교 놔두고 12차로를 무단횡단 했다고?”, “경찰은 눈이 있는 거냐”, “이걸 운전자 과실이라 하는 보험사와 경찰부터 정신 차려야 할 듯”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댓글1
김창근
무단횡단 자는 차주에 피해 보상을 전부다 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