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사람 친 운전자
사고 후 피해자 바라보기만 해
그런데 경찰은 불구속 송치?
지난 7월부터 중대 음주운전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 및 몰수하는 등의 처벌이 강화된 가운데 여전히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논란이다. 실제 7월 1일부터 8월 28일까지 두 달간 무려 29대의 차량이 몰수된 것으로 알려져 많은 이들의 충격을 자아내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한 20대 남성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6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남성의 행동에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데, 과연 이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알아보자.
시속 21km 속도로 달리다
도로 위에 있던 남성과 충돌
16일 대전동부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5시 30분께 대전 동구 용전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시속 21km 속도로 주행하던 중 60대 남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MBC는 당시 현장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A씨는 좌회전을 하는 도중 도로 위에서 움직이던 B씨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듯 그대로 들이받았다.
차량에서 내린 A씨는 느린 걸음으로 피해자에게 향하더니 구호 조치 없이 쳐다보기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람과 충돌을 한 후
차량부터 확인한 운전자
이를 목격한 시민은 이어진 A씨의 행동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A씨는 자신의 차량에 이상이 없는 지부터 확인했고, 별다른 구호 조치도 안 했다는 것이다. 결국 보다 못한 시민이 “내가 ‘이 사람아, 사람이 이렇게 됐으면 빨리 신고해야지 왜 쳐다만 보고 있냐’고 소리 질렀다”고 말했다.
사고가 난 약 3분 뒤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급대가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머리 등을 크게 다친 탓에 사흘 만인 지난 1일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출근길이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이를 두고 A씨는 “일찍 출근하려다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다.
제한 속도 위반하지 않아
불구속 송치한 경찰
현재 경찰은 “A씨가 시속 21km로 운전해 스쿨존 제한 속도를 위반하지 않았다”라며 18일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것이라 전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음주하다 낸 교통사고인데 불구속 송치가 뭐냐. 당장 구속 수사해라”, “초범이라고 감형해 줄 게 뻔하다”, “음주운전인데 속도 준수한 게 뭐가 의미 있냐”, “평생을 속죄하면서 살아라”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이 조사한 발표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 교통사고 105만 6,368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8만 2,289건(7.8%)이다. 이중 사망자 수는 1,348명으로, 부상자는 13만 4,890명이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자신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범죄인 만큼,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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