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열린 자동차 문에
피하지 못한 오토바이 운전자
그런데 이게 쌍방 과실이라고?
차량을 운전할 때 운전자들은 항상 여러 위험에 노출되기 마련이다.
그중 골목길이나 도로변, 갓길에 주·정차한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위험은 무엇이 있을까? 대표적으로 차량의 문이 열리는 순간 타 차량 또는 오토바이 및 자전거 등과 부딪히는, 이른바 개문사고를 꼽을 수 있다.
이는 많은 운전자가 ‘문콕’만큼이나 골머리 앓는 사고 유형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개문 사고와 관련해 과실 여부를 묻는 이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도로 한가운데서 개문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 사연이 공개돼 이목이 쏠린다.
1차선 정지한 차에서 열린 문
빠르게 주행하던 오토바이와 쾅!
10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3일 오후 4시께 강원도 원주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편도 2차선 도로에서 개문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정지 선호에 걸려 1차선에서 비상등을 켜고 정차한 승용차 조수석 문이 갑자기 열렸고, 이를 비집고 들어가 주행하려던 오토바이가 개문 사고를 당하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2차로에는 불법주차 된 차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번 사고에 대해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볼일을 보고 집 가는 도중 앞에 있는 제네시스 차량이 서행하고 있어 2차선으로 변경 후 정상 주행했다”며 “1차선과 2차선 사이에 승용차가 비상등을 켜 놓고 있길래 우회전하려고 진입하는 순간 조수석 문이 열려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상대 보험사에서는 9대 1주장
과실 잡힌 게 억울하다고 토로
이어 A씨는 자신이 당한 개문 사고에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승용차 보험사 측에서는 과실 비율을 9대 1로 주장하는데 이해가 되질 않는다. 제게 과실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누가 1차선에서 문을 열 것이라고 생각을 하냐. 법무사와 상담을 해보니 10대 1이라고 한다. 그런데 상대 보험사는 계속 9대1을 주장해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에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9대 1 과실 비율을 받아들여라”라며 A씨에게 조언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A씨가 원래 1차로에서 주행하다 빨리 가기 위해 불법주차된 차가 많은 2차로로 차선 변경함에 따라 좁은 길을 다소 서둘러 간 느낌이 있다고 본 것이다.
빌런과 빌런의 만남?
국내 네티즌들의 반응
또한 한문철 변호사는 A씨가 개문한 승용차가 비상등을 켜고 있던 것을 인지한 부분을 지적했다. 빠른 속도로 달리던 A씨가 속도를 줄이기는커녕 경적을 통한 승용차 탑승자에게 위험신호를 알리지 않았음으로, 오토바이에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네티즌들은 “9대 1도 잘 봐준 것 같다”, “항상 방어 운전해야 한다”, “영상만 봐도 오토바이가 스쿨존에서 너무 달린 것 같다”, “빌런과 빌런의 만남”, “10대 0은 절대 불가능”, “두 운전자 평소 운전 습관이 훤히 보인다”, “7대 3이 적당해 보이는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비상등 의미를 모르나 봄”, “이러니 오토바이가 욕먹는 거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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