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회피의 끝판왕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고속도로에서 적재물로 인해 차량에 피해를 입을까봐 화물차 주위를 피해본 적, 다들 한 번쯤 있을 것이다.
이른바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한 해 수거되는 낙하물의 양만 20만 개가 넘는다고 한다.
화물차 적재물 낙하로 인한 사고는 치사율이 28.5%로, 이는 일반 사고 치사율의 2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처럼 낙하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망 또는 중상을 입을 확률이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훨씬 높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낙하물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 범위와 관련 대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피해 보상 가능할까
인명피해 여부가 관건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발생 시 가장 큰 문제는 피해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도로공사에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인명피해가 없는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피해 보상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행법상 적재물 추락방지의무 위반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운전자의 사망 혹은 부상에 대해서만 피해를 보상하도록 규정돼있어 차량의 훼손과 관련해서는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상 어려운 이유는
불특정한 사고 원인
만약 적재물을 낙하한 가해 차량이 특정된다면 차량 훼손에 대한 피해 보상 요구가 가능하지만, 오래된 낙하물 또는 가해 차량 특정이 불가능한 낙하물이라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낙하물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떨어졌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시설물로 인한 사고는 도로공사에서 책임을 지지만, 도로에 있는 물건으로 인한 사고는 원인자에게 있다. 미리 피하지 못한 운전자의 과실도 크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서, 사고 지점이 CCTV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원인 제공 차량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도 피해를 보상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억울한 낙하물 사고
피해 구제 대책은
2010년부터 낙하물 사고 피해 운전자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약 1,400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승소한 경우는 순찰 규정 위반 등 관리 부실을 입증한 12건에 불과하다. 이렇다 보니 지난 3월에는 ‘낙하물 사고 방지법’이 발의돼 유료도로의 경우, 낙하물에 대한 물적 사고 책임을 도로관리청이 갖도록 규정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2021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낙하물 사고가 추가, 지난해 1월부터는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해도 정부로부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경찰에 사고 사실을 신고한 후, 블랙박스 영상, 치료비 영수증 등으로 보험사에게 보상을 요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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