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 울리게 한 전동 킥보드
승차정원 초과에 역주행까지
민폐 종합세트라는 네티즌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도로 위 무법자’하면 떠오르는 몇몇이 있다.
그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단연 전동 킥보드.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자전거를 떠올리곤 했으나, 최근 전동 킥보드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서비스로 인해 이용자가 급증한 탓이다.
사각지대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전동 킥보드와 고라니 합성어인 일명 ‘킥라니’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이처럼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한 가운데 ‘역대급’ 민폐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나타나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차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간
역주행 전동 킥보드에 패닉
지난달 28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전동 킥보드 타고 차 사이로 막 가.. 총체적 난국입니다’라는 제목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같은 달 17일 오후 6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교차로에서 찍힌 아찔한 상황을 담고 있다. 제보자 A씨는 당시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에서 정지 신호를 받고 대기하다가 청신호로 바뀌어 출발하려던 순간 돌연 멈춰야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오른쪽에서 갑자기 역주행 전동 킥보드가 등장해 1차로와 2차로 사이를 비집고 들었기 때문. 이 전동 킥보드는 한 눈에 봐도 다소 불안정한 상태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승차정원이 1명인 전동 킥보드에 2명의 여학생이 타고 있었던 것. 이에 직진하려던 차들은 너무나 놀라 일제히 경적을 올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안전모도 쓰지 않은 채
휴대전화를 본 여학생
영상을 자세히 보던 네티즌들은 더 큰 충격에 빠져야 했다. 전동 킥보드 위 여학생 2명 모두 안전모를 쓰고 있지 않은 것은 물론 뒤에 있던 여학생은 한 손으로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 A씨는 “제발 전동 킥보드 이렇게 타지 마시라. 부탁한다”고 거듭 호소했다. 한문철 변호사 역시 “출발할 때 앞차가 빠져도 혹시 하는 마음을 가지고 좌우를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이들은 “법이 얼마나 우스우면 저러고 다니겠냐”, “제발 과태료 강화해라”, “여중생들 하는 짓이 보험 사기단 수준인데”, “진짜 겁도 없네”, “저러다 한순간에 가는 거다. 정신 차려라”, “그동안 논란됐던 종합 선물세트네” 등 비난하기 바빴다.
엄연한 불법 행위
과태료 최대 10만 원
한편 현재 전동 킥보드 서비스는 비대면 절차를 통해 대여가 가능해 미성년자 등 운전면허가 없는 이들도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 일부 전동 킥보드 업체는 무면허 미성년자라도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과 결제 방법을 등록할 경우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하고 있는 상황.
전동 킥보드는 현행법상 만 16세 이상이 취득하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행할 수 있다. 만약 무면허로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신호 위반 3만 원, 안전모 미착용 시 2만 원, 승차정원 초과 시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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