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개정 형사소송법을 상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법안을 둘러싼 공방이 헌법재판소로 향하게 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검사를 경찰의 수사 결과에 종속시키고 기존 형사사법 체계의 견제와 통제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적법절차 원칙과 신체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이 개정안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개인 자격으로 청구인에 이름을 올렸다.
김태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소장을 직접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헌법소원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이 헌법상 여러 원칙과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적법절차 원칙과 신체의 자유에 위배될 뿐 아니라 영장주의와 검사의 영장신청권에 내재한 권리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재판 과정에서 보장돼야 할 권리도 근거로 들었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 원칙을 비롯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내용 역시 헌법소원에 포함했다.
수사기관 사이의 역할과 견제 구조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국민의힘은 검사가 경찰의 수사 결과에 종속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형사사법 절차에서 검찰이 담당했던 견제와 통제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기능적 권력분립 원칙에도 어긋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장 대표도 개인 자격으로 참여했다. 장 대표는 지난 6월 자신의 ‘기획부동산 투자·특혜 의혹’을 보도한 TV조선 보도본부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해당 사건은 현재 계류 중이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한 여러 사건과 관련해서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장 대표 측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들 사건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헌법소원 청구인 자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을 두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입법 조치라고 비판했다. 향후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모두 폐지될 경우 수사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변화가 결국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을 요구했다. 개정안의 위헌 여부를 헌재가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소장 제출을 마치면서 개정 형사소송법을 둘러싼 논쟁은 헌법재판소 판단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국민의힘은 수사기관 간 견제 기능과 국민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상태다.
장 대표 역시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으로 참여한 만큼 향후 헌재가 청구 요건을 어떻게 판단할지도 관심사다. 헌재가 국민의힘이 제기한 각각의 위헌 주장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