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법정 증언에 반박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주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본회의장 출석에 맞춰 계엄 해제 표결이 늦춰졌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우 의원은 당시 문자 내용 일부를 거론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계엄 해제 의결 당시 상황이 정치권 공방 대상으로 떠올랐다.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직후 국회에서는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준비가 진행됐다.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우원식 의원은 국회법 제72조에 따라 당시 여야 원내대표였던 박찬대 인천시장 및 추경호 시장과 협의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가 심리한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다시 소환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주진우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원인이 추 시장의 의원총회 장소 변경에 있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주 의원은 당시 본회의장 상황을 근거로 표결을 앞당길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눈으로 어림해 보는데 민주당이 150명을 넘어 단독으로 계엄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며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조차도 우원식에게 왜 표결을 빨리하지 않느냐고 항의하기도 했다”라고 증언했다.

더하여 주진우 의원은 표결 시점과 이 대통령의 당시 동선이 연관됐다는 주장도 내놨다. 주 의원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출입 시간을 맞췄다고 생각한다”라며 “정말 긴급했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출입과 상관없이 신속히 의결했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우 의원은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주 의원의 법정 증언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며 반박에 나섰다. 그는 “공식 통지한 오전 1시보다 의장이 의결정족수가 됐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시간을 당겨 표결을 진행하면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심각한 절차 위반 논란이 발생할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우원식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2024년 12월 4일 0시 42분 전체 국회의원에게 오전 1시 개의를 알리는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시 계엄군의 국회 출입 통제로 회의 시스템 담당 직원들의 진입조차 어려웠던 상황이었다”라며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장 회의 시스템 안건 등록으로 표결 준비가 완료된 시점이 0시 56분이었고, 이후 1시까지 기다려 표결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하여 우 의원은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절차적 하자를 빌미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의 효력을 부인할 위험이 극도로 높은 상황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족수 확보 여부가 아닌 국회법에 따른 절차와 표결 시스템 준비 상황을 기준으로 오전 1시에 본회의를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우 의원은 관련 사실을 저서 ‘넘고 넘어’와 여러 차례의 설명을 통해 이미 공개했다고 짚었다. 그는 “또다시 이와 관련한 명백한 허위 사실을 주장 또는 유포 시에는 불가피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경고했다.
이번 공방은 추 시장의 재판에서 당시 상황이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는 만큼 법정 증언과 정치권 논쟁을 통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주 의원의 증언과 우 의원이 표결 준비 과정에 대해 다소 상이한 주장을 내놓으면서 향후 재판 결과에도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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