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건강 악화로 구속집행정지를 받아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일시 석방 기간이 다시 연장됐다. 법원은 어깨 골절 수술과 시력 저하 등의 건강 문제로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학자 총재는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9월 초까지 이어가게 됐다.
한 총재 측은 지난 28일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신청 사유로는 어깨 골절에 따른 수술과 시력 문제 등으로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는 점을 들었고, 재판부는 이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한 총재의 일시 석방 기한은 기존 7월 31일 오후 2시에서 오는 9월 2일 오후 6시까지로 늘어났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대한 질병이나 출산, 가족 장례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구속 집행을 중단하는 제도로 알려져 있다. 정지 기간이 종료될 경우 원칙적으로 다시 수감된다. 또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에는 치료받는 병원 외 장소에 머물 수 없고 사건 관계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거나 연락하는 것도 제한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 29일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한 총재에게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한 것은 지난해 말부터 모두 일곱 차례로 집계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3월 세 차례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한 데 이어 4월 말 이후에는 네 차례 연속으로 기간을 연장했다.

특검은 장기간 이어지는 구속집행정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일반인은 장기간 구속이 정지된 사례가 거의 없었다”라며 한 총재가 재판 과정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현재 한 총재는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 등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 권성동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하여 같은 해 3~4월에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 4,400만 원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후원한 혐의 등도 포함됐다. 또한 카지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입수한 뒤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한편, 지난 10일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에게 총징역 1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특검은 한 총재가 통일교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이자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향후 한학자 총재는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내달 31일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 특검 측이 한 총재의 재판 과정에서 특혜 논란을 제기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파열음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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