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여론조사 결과 오 시장의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형량이 타당하다고 본 서울 시민이 과반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응답자 역시 절반 이상이 재판부 판단에 동의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향후 최종 판단에 관심도 집중되는 분위기다.
검찰은 지난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오 시장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선거용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검찰은 사업가 김한정 씨가 관련 비용을 대신 지급하도록 했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세훈 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의 선고를 결정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비공표 조사 3건과 공표 조사 2건 등 5건에 오세훈 시장이 관여했다고 봤다. 나머지 5건은 의뢰와 대납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결론 내렸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향후 5년간 공직 취임과 임용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더하여 현직자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규정이 존재하는 만큼 오 시장의 형량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도 상실될 전망이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김 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과 500만 원이 판결됐다.
이후 지난 29일 공개된 스트레이트뉴스 의뢰에 따라 이뤄진 조원씨앤아이 조사에서는 오 시장의 1심 판결 형량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전국 기준 54.5%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부적절하다는 답변은 38.8%였다. 특히 서울 응답자 371명 가운데서는 적절하다는 평가가 51.1%,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41.6%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 적절하다는 답변이 72.7%로 가장 높았다. 부산·울산·경남은 57.6%, 경기·인천은 53.5%, 강원·제주는 53.3%였다. 대구·경북에서는 적절 47.6%, 부적절 46.2%로 격차가 가장 좁았다.
정치 성향에 따른 차이는 더욱 선명했다. 진보층의 84.7%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6.0%가 적절하다고 답했지만, 보수층에서는 65.4%,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73.2%가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중도층은 적절 57.0%, 무당층은 적절 44.1%와 부적절 42.1%로 조사됐다.
연령별 결과에서는 20대 이하와 30대에서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각각 48.0%와 48.7%로 적절하다는 답변보다 높았다. 이에 반해 40대는 59.6%, 50대는 66.6%, 60대는 55.1%, 70대 이상은 52.5%가 판결에 동의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2명에게 무선 RDD 전화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로 집계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1심 선고 당일 즉시 항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 측은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명태균 씨의 일방적인 진술과 주변 정황만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검팀 역시 지난 28일 일부 무죄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으며 형량 역시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향후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된 여론조사 5건의 의뢰 및 비용 대납 관계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나머지 조사들이 다시 판단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