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방송에서 이혼소송 중이던 남편의 마약 투약 의혹을 공개적으로 밝힌 가운데 이와 관련해 남편 측이 제기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서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강 전 대변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하면서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따라 기소된 강 전 대변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판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대변인은 앞서 같은 금액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은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
강 전 대변인은 지난 2023년 이혼소송 중이던 남편 조 모 씨가 지난 2015년 중국 상하이 여행 당시 친구와 함께 마약을 했다고 밝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내용은 지난 2023년 방송된 MBC ‘PD수첩’ 인터뷰에서 강미정 전 대변인의 발언 등이었다.
당시 방송에서 강 전 대변인은 남편이 해외여행 중 마약을 사용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더하여 그는 귀가 당시 촬영한 영상과 사진 등을 공개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관련 내용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는 등 모두 10차례 관련 사실이 전파되면서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남편 측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강 전 대변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강 전 대변인의 행위가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공익 목적의 행위였다고 주장한 데에 대해서도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짚었다. 아울러 위법성을 조각할 사유도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지난 27일 강미정 전 대변인은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결정했다.
한편, 강 전 대변인은 이정섭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보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그는 남편 조 씨를 대마 흡연 및 소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조 씨의 매형인 이 검사에 대한 재판도 현재 1심이 진행되고 있다.
강 전 대변인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은 2심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예정이다. 향후 항소심에서는 방송과 온라인을 통한 발언의 공익성 여부와 비방 목적 인정 범위 등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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