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을 선고받은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현재 오 시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여론조사비를 대신 낸 혐의를 받은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각각 결정됐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경선 직전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보는 중이다. 더하여 재판부는 비용 2,100만 원을 김 씨가 대신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오 시장 측은 명 씨의 여론조사를 신뢰하지 않아 관계를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씨의 비용 지급은 개인적인 판단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검찰이 문제 삼은 여론조사 10건을 모두 인정하지는 않았다. 비공표 여론조사 3건과 공표용 여론조사 2건 등 모두 5건의 조사 의뢰만 유죄로 인정했으며, 이후 지급된 일부 비용은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러한 가운데 27일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 대응 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오 시장이 선거 기간 관련 의혹을 부인한 발언들이 법원의 판단과 배치된다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 시장과 정원오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득표 차가 6만 259표에 불과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특위는 “유력 후보의 허위 사실 공표가 초박빙 선거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오 시장이 직위를 상실할 경우 선거비용 보전액도 반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특위는 “선거 기간 내내 이어진 오 시장의 거짓말은 추악한 범죄를 덮기 위한 수단이었다”라며 “법원이 인정한 진실은 오 시장의 해명과 정반대”라고 규정했다. 이어 “당선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국정감사장에서부터 지상파 생중계 토론회에 이르기까지 천만 서울 시민을 상대로 벌인 철저히 계획된 사기극”이라고 직격했다.
오 시장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방침을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건은 별도의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향후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오 시장의 정치적 부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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