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2인자’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은 1심 무죄 판결에 사실관계 오인이 있었다며 항소했고,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직접 불러 증언을 듣기로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전 총리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항소 기각을 요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등장했다. 당시 그는 비상계엄 국면에서 한 전 총리의 건의가 있기 전부터 이미 국무회의 개최를 계획한 것처럼 증언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증 혐의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 선고를 결정했다. 그러나 특검이 항소하면서 2심 판단을 받게 된 것이다.
이에 지난 1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2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특검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은 “무죄를 판결한 1심의 판결이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오인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바로잡혀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이 주관적 평가나 진술에 불과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므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바로잡고자 항소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검의 신청을 받아들여 한 전 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오는 28일 열리는 공판에 출석해 증인신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공소 제기 자체를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특검팀의 이 사건 기소는 한 전 총리의 진술에 기반한 건데 문제는 한 전 총리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것”이라며 “기소를 위한 기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억지 기소”라며 재판부에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증인으로 채택된 한 전 총리의 내란 사건 상고심도 이어질 전망이다. 그는 대통령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 작성과 폐기 과정에 관여한 혐의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 중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4일 사건을 2부에 배당했으며, 주심은 오경미 대법관이 담당하게 됐다.
추후 한 전 총리의 증인신문은 윤 전 대통령 항소심의 핵심 절차가 될 전망이다. 재판부가 한 전 총리의 진술과 윤 전 대통령의 기존 증언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항소심 결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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