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오 시장은 명 씨에게 ‘함량 미달’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날 특별검사팀이 오 시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하며 재판은 최종 판단만을 남겨두게 됐다.
현재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더하여 관련 비용을 김 씨가 대신 납부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존재한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오 시장은 피고인 신문에 출석해 검찰 측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오세훈 시장은 명 씨를 몇 차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우리 선거 캠프에 도움을 주기에는 함량 미달이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특정 후보를 이기는 결과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명 씨가 정치권 진출을 위해 여론조사를 활용하려 했으며, 실제로 제시한 자료도 신뢰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오세훈 시장에게 “명 씨에게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를 통해 비용을 대납한 적이 있냐”라고 추궁했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반대신문 과정에서는 명 씨를 향한 비판 수위가 더욱 높아졌다. 오 시장은 “이 사건의 본질은 사기·공갈 사건”이라며 “명태균이 엉터리 여론조사를 내세워 여론조사에 익숙하지 않은 김한정 씨를 속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정치 경력을 언급하며 여론조사 의존도가 높지 않았다고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여러 차례 선거를 치르면서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며 “선거 과정에서는 추세를 참고하는 정도일 뿐”이라고 짚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을 마친 뒤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사법부에 촉구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김한정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의 구형이 결정됐다.
정치권의 관심은 내달 22일로 예정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 기일에 집중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이 서울시장직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오세훈 시장이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돼 온 만큼 재판 결과가 정치권 전반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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