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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만 명 동의한 ‘이재명 탄핵 청원’…실현 가능성 따져보니

이시현 기자 조회수  

출처:대한민국 청와대 홈페이지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마감과 함께 57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으며 관심을 모았다.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인 5만 명을 크게 웃도는 규모지만, 청원 성립이 곧 탄핵 절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실제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가운데 향후 처리 여부는 국회의 판단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26일 국회 전자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에는 총 57만 5,327명이 동의했다. 청원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6일까지 한 달간 진행됐으며, 청원인은 이 대통령이 다수의 형사사건 피고인 신분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이 헌법상 의무에 위배되고 사법 절차와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근거에 기반해 청원인은 헌법 제65조에 따른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와 헌법재판소 심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동의자 수는 청원 초반 빠르게 증가했다. 청원 시작 약 2주 만인 지난 9일 50만 명을 돌파하며 높은 관심을 모았지만, 이후 마감을 앞둔 약 보름 동안 추가된 동의자는 7만여 명에 그쳤다. 초기에는 하루 수만 명씩 늘던 증가세가 후반부에는 눈에 띄게 둔화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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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흐름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청원 초반 관심이 정점을 찍은 이후 자연스럽게 증가세가 둔화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관심이 종합특검과 장외 집회 등 다른 현안으로 분산됐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아울러 동의 증가 속도가 둔화한 원인을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함께 나온다.

출처: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국민의힘은 이번 청원 동의자 수를 민심의 흐름으로 해석하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청원이 50만 명을 넘긴 지난 9일 “법사위는 ‘이재명 재판 취소 특검’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이재명 탄핵 요구 청원’부터 논의해야 한다”라고 직격한 바 있다.

그는 2024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청원에 20만 명이 모였던 것을 두고 “민심이 부글부글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던 점을 언급하며 “20만이 부글부글이라면 50만은 무엇이냐”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청원 동의자 수만으로 전체 민심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국민동의청원은 특정 사안에 대해 국회의 검토를 요청하는 제도로, 일정 기준 이상의 동의를 얻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거나 탄핵 절차가 자동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한 지지층이 결집한 결과일 수 있어 전체 국민 여론과 동일하게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출처: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실제로 과거에도 여러 정권에서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국회에 제출돼 일정 규모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례가 있었지만, 청원 자체가 실제 탄핵으로 이어진 경우는 없었다. 청원은 국회의 논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

현재 이 청원은 성립 요건을 충족해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다만 회부가 곧바로 심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는 상임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할지, 소위원회에 넘길지, 계류할지 모두 위원회의 판단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법사위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해당 청원이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결국 57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고 해도 향후 처리 여부는 국회의 정치적 판단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번 청원은 상당한 규모의 동의를 얻으며 주목을 받았지만, 실제 탄핵 절차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도 함께 확인됐다. 향후 법사위가 해당 청원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 또 정치권이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모두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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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2

  • 5.18에서

    폭동이 혁명으로 바뀐것은 재판판례에 따르면 국민 폭동은 국민을 헌법기관으로 보았기 때문에 혁명으로 바뀐 것 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57만명이 탄핵 청원을 올렸다면 국민이 헌법 기관으로 본다면 당연 탄핵 절차에 들어 가야되는거 아닌가요.

  • 여긴 좌파 짐승들이 들실하군 . 허긴 짐승들이 생각이 있간?

  • 오조

    쥐새끼 닭년때 이런 청원 올렸으면 대 국민적 영웅이라도 되지? 기껏 해봐야 이런 청원 올린 놈들은 보나마나 니뽄 피가썩인 친일파거나 니뽄 DNA 를 갖은 친일파 놈들일 가능성 99.9% 라 장담한다

  • 임규호

    대한민국에는 판사는 없고 대통령의 똥강아지들만 득시글 거린다. 사법부가 무존재이니 대한민국을 자유민주국가라고 세상에 선전하면 이는 거짓이다.

  • 여기는 눈먼장님과 귀머거리 들만있나 지금하는짓이 잘한다는건지 뇌가 아니라 우동사리가 들어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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