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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선거판 뒤흔들 ‘복병’ 나타났다…정치권 ‘발칵’

이시현 기자 조회수  

출처:연합뉴스=공동취재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유권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15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유권자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정치권과 온라인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외국인 선거권자는 총 15만 1,53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12만 7,623명보다 약 2만 3,000명 늘어난 규모다. 증가율은 약 18.7%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전체 유권자 가운데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역대 최고 수준인 0.34%를 기록했다. 외국인 유권자 수가 처음 지방선거에 반영된 2006년 당시에는 6,726명 수준이었지만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2010년 약 1만 2,000명, 2014년 약 4만 8,000명, 2018년 약 10만 6,000명을 기록했고, 이번에는 처음으로 15만 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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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선거법상 영주권(F-5)을 취득한 뒤 3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18세 이상 외국인은 지방선거에 한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에는 투표가 가능하다.

출처:뉴스 1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외국인 유권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안산과 시흥의 경우 전체 선거인 대비 외국인 유권자 비율이 각각 1.8% 수준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천 1.3%, 수원 0.8%, 화성 0.5% 순이었다.

정치권에서는 전체 비중 자체는 아직 크지 않지만, 초박빙 선거구에서는 외국인 표심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일부 지역에서는 다문화 정책과 외국인 주민 지원 공약 경쟁도 이어지는 분위기다.

온라인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세금을 내고 살아가는 만큼 지방선거 참여는 가능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반면 “국적이 없는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이 맞느냐”, “생각보다 규모가 너무 커졌다”라는 반응도 이어졌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는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국가 출신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내 지방선거 투표권 역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외국인 유권자 증가와 달리 실제 투표율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율은 2010년 35.2%를 기록한 이후 2014년 17.6%, 2018년 13.6%, 2022년 13.3%까지 하락했다.

정치권에서는 외국인 유권자 규모가 계속 증가할 경우 향후 지방선거 전략과 지역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 지역에서는 외국인 표심이 새로운 선거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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