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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 ‘징역형’ 확정…드디어 ‘끝’

이시현 기자 조회수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수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가 대법원 판단으로 일단락되면서 재계 안팎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계열사 거래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고, 법원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핵심 혐의로 제기했던 계열사 부당 지원과 일부 배임수재 혐의 등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특히 1심에서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 됐던 조 회장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뒤집히며 형량이 줄었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1부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횡령과 배임 혐의를 중심으로 장기간 이어져 왔다. 주심은 마용주 대법관이 맡았다.

조 회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를 지원하기 위해 타이어몰드를 경쟁사보다 비싼 가격에 구매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한국타이어 측에 약 131억 원 규모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또 MKT를 통해 발생한 이익 일부가 조 회장 등 총수 일가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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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조 회장이 회사 자금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봤다. 조 회장은 회사 자금 50억 원을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개인적 목적으로 빌려주고 20억 원가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특히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회사 자금 50억 원을 지인 회사에 대여한 행위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자금 대여가 회사 이익과 무관한 사적 목적이었다고 봤고 이에 따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조 회장은 법정 구속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또 법인카드 사적 사용과 관련해서도 업무상 배임 혐의 일부가 인정됐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 규모를 약 5억 8,000만 원 수준으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핵심 혐의로 내세웠던 MKT 부당 지원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타이어몰드를 경쟁사보다 비싸게 구매한 부분만으로는 배임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일부 부정 청탁과 배임수재 혐의 역시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조 회장 측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2심 재판부는 회사 자금 50억 원 대여 부분에 대해 “개인적 동기가 있었던 것은 맞다”면서도 “적정한 이자를 받았고 절차상 문제도 없었다”라며 무죄로 뒤집었다.

이에 따라 형량도 징역 3년에서 징역 2년으로 줄었다. 다만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업무상 배임 혐의는 2심에서도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MKT 부당 지원 혐의와 일부 부정 청탁·배임수재 혐의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대법원은 이날 2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중대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찰과 피고인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에 대한 징역 2년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재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한국앤컴퍼니 그룹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일정 부분 정리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총수 경영 체제와 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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