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량은 줄었지만 재판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자체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선고가 이어지는 동안 한 전 총리는 표정 변화 없이 꼿꼿하게 선 채 자리를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앞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3년보다 8년 줄어든 형량이다. 재판부는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중요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54분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넥타이는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재판부가 약 50분 동안 공소사실과 양측 주장, 재판부 판단을 설명하는 동안에도 한 전 총리는 자세를 바꾸지 않은 채 정면을 바라봤다. 일부 혐의에 대해 1심과 다른 판단이 제시되는 순간에도 특별한 반응은 없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 지위에 있었음에도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계엄 선포 과정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역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항소심은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과 관련해 부작위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결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 등으로 규정하며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한 바 있다.
또한 내란 특검팀은 한덕수 전 총리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과 공모해 사후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하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2월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한 위증 혐의도 포함됐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 판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거론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같은 날 오후 윤 전 대통령 사건의 2차 공판준비기일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사건도 심리 중이다. 오는 12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부 판단 흐름이 점차 하나의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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