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만 83세로 알려진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의 재수감 일정이 미뤄지면서 사실상 복귀가 다시 지연됐다. 법원이 건강 문제를 사유로 구속 집행정지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면서 당분간 석방 상태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고령과 수술 이후 회복 필요성이 반영된 결정으로, 재판 진행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 29일 한 총재 측이 낸 구속 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당초 30일 오후 2시 종료 예정이던 구속 집행정지 기간은 한 달 더 늘어나 5월 30일까지 유지된다. 구속 집행정지는 중대한 질병이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피고인을 일시적으로 석방하는 제도로, 법원 결정 즉시 효력 발생을 규정하고 있다.
한 총재 구속 집행정지 연장 결정은 건강 상태가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 한 총재 측은 지난 14일 어깨 수술을 받은 뒤 약 두 달간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한학자 총재 측 변호인은 “올해 1월 23일 있었던 구치소에서 낙상 사고로 어깨가 골절되고 회전근개가 파열됐다”라며 “인공관절 수술을 했다”라고 전했다. 법원은 이 같은 사정을 일부 인정해 1개월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집행정지 기간 한 총재는 지정된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하며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은 제한된다. 앞서도 그는 지난해 9월 구속 이후 여러 차례 같은 제도를 통해 일시 석방된 바 있다. 지난해 11월과 지난 2월에는 낙상 사고 치료와 안과 진료 등을 이유로 조건부 허가가 내려졌고, 지난 3월에도 어깨 치료를 사유로 구속 집행정지가 인정됐다.
현재 한 총재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그가 측근들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 원을 전달하고, 같은 해 3월부터 4월 사이 통일교 자금 1억 4,400만 원을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한학자 총재는 2022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 등 약 8,000만 원 상당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과정에서 자금 조성을 위해 단체 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도 포함됐다.

출처 : 뉴스1=사진공동취재단
한편, 구속 기간 중 한 총재의 접견 횟수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법무부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 총재는 수감 이후 지난 3월 18일까지 총 441회 변호인 접견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휴일과 구속 집행정지 기간 등을 제외하더라도 하루 평균 약 2.9회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미결 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이 연평균 16.5회에 그치는 데 반해 한 총재가 하루에 세 차례나 접견을 해왔다는 것은 ‘황제 수용 생활’ 특혜를 누려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특혜 상황에서 수용 생활을 하는 수용자와 그렇지 못한 일반 수용자 간의 간극을 해소하고 제대로 죗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정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제접견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구속 정지 집행 결정으로 한 총재는 최소 5월 말까지 치료를 이어가며 재판에 임하게 됐다. 건강 상태에 따른 추가 연장 가능성과 함께 접견 논란 등 부수적인 쟁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향후 재판 과정과 여론 흐름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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