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기간 중 수령한 거액의 영치금 일부가 증여세 부과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논쟁이 커지고 있다. 영치금 총액이 12억 원을 넘어선 가운데 일정 금액 이상 반복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며 과세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국세청이 과세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으면서 이목이 쏠리는 모양새다.
21일 한겨레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 속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재구속된 이후 지난 3일까지 50만 원 이상 영치금을 받은 횟수는 총 209차례로 조사됐다. 해당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 기준선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또한 각 입금 건을 최소 금액인 50만 원으로 단순히 계산해도 누적 금액은 1억 450만 원에 이르는 수치다.
과세 기준선이 기준이 쟁점이 되는 이유는 50만 원이 증여세 과세 여부를 가르는 최소치이기 때문이다. 지난 1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5일까지 윤 전 대통령 앞으로 모인 영치금이 약 12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일정 비율이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부담하는 구조이며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10%, 5억 원 이하 구간은 20% 세율을 부과한다. 국세청은 “50만 원을 넘겨 입금된 금액에 대해선 이론적으로 과세를 검토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실제 과세 적용까지는 여러 변수가 존재한다. 영치금은 수형자의 생활 유지와 관련된 지원 성격을 가진다는 해석에 따라 사회 통념상 비과세 대상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축의금이나 부의금처럼 일정 범위 내 지원금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 해석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에 과세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지난해 5월 이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며 자료 확보 근거 마련을 시도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수용자의 실명계좌 보유 재산은 현재에도 증여 추정을 통해 과세할 수 있다”라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법 적용 범위를 둘러싼 해석 차이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 규모 자체도 논란을 키우는 모양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15일까지 받은 금액은 12억 6,236만 원으로, 이는 이재명 대통령 연봉의 약 4.6배에 달하는 액수로 추정된다. 현행 교정시설은 개인당 영치금 400만 원까지만 보관할 수 있으며, 초과 금액은 별도 계좌에 보관 후 출소 시 지급된다.
이와 같은 구조로 인해 영치금이 사실상 개인 자금 관리 수단처럼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세 여부 판단과 함께 제도 개선 필요성이 동시에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세청의 최종 결정이 향후 유사 사례에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