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교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이 결국 불송치로 마무리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다고 판단하며 수사를 종결했다. 일부 금품 관련 정황은 확인됐지만 핵심 혐의를 입증할 수준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수사 착수 이후 이어졌던 의혹은 형사적 판단 기준에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로 정리됐다.
합동수사본부는 10일 전 의원을 비롯해 임종성·김규환 전 국회의원,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관련된 사건 전반에 대해 수사 종료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합수본은 “공소시효가 완성됐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경찰 수사팀은 이미 지난 3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이후 사건 기록을 검찰에 반환하면서 절차를 마무리했다.
전 의원은 2018년 8월 통일교 천정궁을 방문해 한학자 총재 측으로부터 한일해저터널 사업 관련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구체적으로는 명품 시계 1점과 현금 2,000만~3,0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수사 과정에서는 통일교 비서실장이 2018년 2월 785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를 구매한 사실과 이듬해 7월 전 의원 지인이 해당 시계를 수리 맡긴 정황이 확인됐다.
그러나 합수본은 금품 전체 규모를 특정하지 못한 점을 주요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수수 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으로 늘어나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시계를 포함한 금품 총액이 3,000만 원을 넘는다고 단정할 수 없어 7년 공소시효가 적용됐고 이미 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판단됐다.

금품 전달 의혹을 제기했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도 수사에 영향을 미쳤다. 윤 전 본부장은 조사 과정에서 금품 전달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진술은 혐의 입증 과정에서 증거력 확보에 제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합수본은 전 의원과 별도로 보좌진 4명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부산 지역구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초기화하고 저장장치를 훼손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본은 이들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이번 수사 결과로 전 의원 개인에 대한 형사적 판단은 일단락됐지만, 사건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수사기관은 공소시효와 증거 확보 여부를 기준으로 사건을 종결했으며 관련 의혹은 법적 판단 범위에서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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