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감 상태에 있는 김건희 여사와 연관된 가족 운영 요양원이 수십억 원대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패소’ 상황이 현실화되면서 사건은 법원의 판단을 통해 일단락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부당 청구 여부를 둘러싼 핵심 쟁점에서 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을 들어주면서 그간 이어진 논란도 일정 부분 정리되는 분위기다. 이미 환수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라는 점에서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9일 요양원 운영사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요양원의 급여 청구가 부당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단의 처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나 재량권 일탈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환수 처분의 법적 근거와 집행 과정 모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이번 사건의 대상이 된 요양원은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진우 씨가 운영에 관여한 곳이다. 앞서 건보공단 조사에서는 해당 요양원이 직원 근무 시간을 실제보다 늘려 신고하는 방식 등을 통해 총 14억 4,000만 원의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공단은 이를 근거로 환수 조치를 결정했다.
요양원 측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동시에 본안 판결 전까지 환수 집행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그러나 집행정지 신청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이 환수 필요성과 긴급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환수 절차는 소송과 병행해 진행됐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3억 7,700만 원을 우선 징수했으며, 이후에도 매달 지급되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수를 이어갔다. 전산 상계 처리 방식으로 진행된 징수는 최근 14억 4,000만 원 전액 회수로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환수 조치가 완료된 상태에서 1심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법원이 부당 청구 사실과 행정 절차의 정당성을 모두 인정하면서 이번 판결은 향후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원고 측이 항소할 여지는 남아 있지만, 1심 판단이 유지될 경우 환수 처분의 적법성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동시에 유사한 요양급여 부당 수급 사례에 대한 관리 기준에도 참고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요양급여 지급과 관리 체계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공단의 감독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 문제가 함께 거론되는 가운데 향후 관련 제도 운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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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다환수하라 일원도 남기지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