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전 국무총리(76세)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내란특검이 1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23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전 총리는 불법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외관 형성에 관여하고 사후 문서 작성과 폐기, 헌법재판소 증언 과정에서 위증 혐의까지 함께 받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1심에서 선고됐던 형량이 항소심에서도 동일하게 구형되며 큰 이변이 없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개최했다. 이날 내란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했다.
현재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았고,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역할을 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번 재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세 갈래로 분류된다. 첫째는 계엄 국무회의 심의가 이뤄진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는 데 조력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다. 둘째는 사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했다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 중이다. 셋째는 헌법재판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했다는 혐의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내려지며 화제를 모았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정 2인자로서 위헌적 비상계엄을 제지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방치하거나 조력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계엄 선포의 국회 통과 여부를 확인한 행위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증거조사 절차를 마무리한 뒤 특검의 구형 의견과 변호인 측 최후 변론, 한 전 총리의 최후진술을 차례로 청취했다. 재판부가 1심 판단을 유지할지 혹은 일부 혐의에 대한 법리 해석을 달리할지가 향후 선고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번 항소심 구형은 한 전 총리 사건이 단순한 직무상 잘못을 넘어 헌정 질서를 흔든 중대 범죄라는 특검의 인식을 다시 확인한 절차로 해석된다. 재판부가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릴지 혹은 일부 판단을 조정할지는 향후 선고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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