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정조사 현장에서 증인 선서 거부를 둘러싼 충돌이 벌어지며 여야 간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서영교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이 증인 퇴정을 지시한 것을 두고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 측은 회의 질서 유지 차원의 조치였다는 입장으로 맞서면서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증인 진술 권리와 위원장 권한을 둘러싼 해석 차이가 정면충돌로 이어지며 정치권 공방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국정조사특위 소속 의원들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증인 선서를 거부한 뒤 퇴정 조치를 받은 것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해당 조치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채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김형동 의원은 박 검사의 선서 거부 배경과 관련해 “수사와 관련된 사안에서 증언이 충돌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형사소송법 취지에 비춰볼 때 선서 거부 사유를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유를 듣지도 않은 채 퇴정을 명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윤상현 의원은 해당 조치에 대해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위헌·위법한 상황에 대해서는 누구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수 의원 역시 “증언 선서 거부 자체도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며, 관련 사유를 소명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상휘 의원은 국정조사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일방적인 운영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취지로 발언하며, 특정 증인의 발언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정조사특위 기관보고에서는 박 검사가 다른 증인들과 달리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지 않고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상황이 시작됐다. 서영교 위원장이 선서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박 검사는 선서 거부 사유를 설명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후 발언 방식과 절차를 둘러싸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충돌이 발생했다.
서 위원장은 발언 방식에 대해 제한을 두며 마이크 사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대해 박 검사는 자신의 발언이 공식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며 마이크 사용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회의장 분위기가 격해졌고, 결국 박 검사는 퇴정 조치를 받았다.
퇴정 이후 박 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법에 따라 선서 거부 사유를 소명할 권리가 있음에도 이를 제한받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해당 조치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증인 권리 보장과 국회 회의 운영 권한 사이의 균형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정조사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증언 절차와 권리 보장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설정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여야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한 만큼, 향후 관련 논쟁이 지속되며 국회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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