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법을 둘러싸고 또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특검 수사에 정면으로 ‘태클’을 걸었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쟁점을 반복해 헌재로 가져가며 대응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이미 관련 심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가 청구까지 이어지면서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특검에 맞선 전면전 양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연이은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을 겨냥해 ‘철판 대응’에 나섰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5일 내란 특검법 일부 조항에 대해 두 건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모두 각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위헌 여부를 다투기 위해 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헌재 판단을 직접 구하는 절차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해당 특검법 조항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2월 19일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라며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원의 판단 이후 당사자가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헌법소원에서는 내란 특검법의 핵심 조항들이 광범위하게 문제로 제기됐다. 구체적으로는 수사 대상 범위를 규정한 조항과 특검 임명 절차, 특검의 직무 범위와 권한, 공소 유지 중 사건에 대한 특검 개입 범위 등이 포함됐다. 또한 재판 중계와 언론 브리핑 관련 규정 역시 심판 대상에 포함됐다.
별도로 제기된 또 다른 헌법소원에서는 재판 중계 조항과 함께 ‘플리바게닝’으로 불리는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 제도 역시 위헌 여부 판단 대상에 올랐다. 이는 특검 수사 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는 주요 제도들까지 문제 삼은 것으로, 전반적인 수사 구조에 대한 법적 다툼으로 확장된 모습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같은 특검법 조항에 대해 법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해당 사건들은 현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본안 심리가 진행 중이다. 여기에 이번 추가 청구까지 더해지면서 동일 법률을 둘러싼 복수의 사건이 동시에 심리되는 상황이 됐다.
다만 일부 사건에서는 절차상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별도로 제기했던 헌법소원 가운데 하나는 청구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헌재에서 각하된 바 있다. 헌재법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를 거친 경우 최종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연속된 헌법소원 제기를 두고 특검 수사의 정당성과 범위를 동시에 문제 삼으려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 특검법의 위헌 여부에 따라 수사 권한과 절차 전반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동일 쟁점을 반복적으로 다투는 과정이 이어지면서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향후 헌법재판소가 해당 특검법 조항들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따라 수사 진행과 재판 전략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정치권과 법조계 모두 이번 사안을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고 있으며 헌재 판단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