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 출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과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 당시 수사 경험을 소환하며 강하게 반박에 나섰다. 특검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수사했다는 주장을 내놓자, 억울함을 드러낸 윤 전 대통령은 이를 부인하며 수사 범위와 방식이 달랐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 과정에서 양측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사건의 쟁점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지난 23일 서울고법 형사1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특검 측은 지난 2017년 국정농단 특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탄핵 이전부터 수사가 이뤄졌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수사팀장이었다는 점에서 관련 책임과 역할이 재차 거론됐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직접 반박에 나섰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압수수색 하거나 조사하지 않았다”라며 당시 수사가 제한된 범위에서 이뤄졌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어 “당시 박 전 대통령을 조사도 못 했다”라며 “뇌물을 제공한 측인 삼성을 조사했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수사한 적 없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뇌물죄 수사 여부를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범 수사는 어쩔 수 없지만 대통령을 압수수색 하거나 조사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신분에서의 강제수사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는 “대통령이 퇴직했을 때는 증거보전 정도 차원으로 수사할 수 있지만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나 뇌물 혐의로 강제수사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는 견해를 드러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때도 ‘조사받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변호인에게 의견을 전했지만 (변호인이) 못 하겠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2017년 당시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거부로 집행하지 못했고 대면 조사도 성사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비상계엄 관련 발언도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계엄이 단기간에 해제될 것을 전제로 한 조치였다는 취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소리냐, 짧으면 몇 시간, 길면 반나절인데 조사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라며 조사 계획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계엄이 어차피 금방 해제될 텐데 왜 했냐”라고 되묻는 과정도 언급됐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네네, 맞습니다”라는 답을 내놨다.
한편, 같은 날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관계를 허위로 설명했다고 주장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인터뷰 맥락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성배 씨가 굉장히 발이 넓은 사람”이라고 말하며 당시 상황 설명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법정 공방이 이어지면서 향후 판단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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