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둘러싼 허위 사실 유포 논란과 관련해 한 풀릴 소식이 전해졌다. 극우 성향 유튜버 안정권 씨가 제기한 이 대표와 대통령실 관계자 간 거래설이 사실과 다르다는 반발 속에서 해당 발언의 명예훼손 여부가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이다. 이 대표 측의 고발 조치 이후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논란은 법적 판단 단계로 접어들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안정권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0월 안 씨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한 의혹으로 발단됐다. 당시 안 씨는 이준석 대표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사이에 이른바 ‘수사 무마 거래’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 측은 같은 달 해당 내용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안 씨는 방송에서 “이 대표가 동생의 의료법 위반 관련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김 실장과 모종의 거래를 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또한 ‘이 대표 동생이 이재명 대통령 형의 담당 의사였다’, ‘이 대표 본인의 병역법 위반과 성 접대 의혹도 해결됐다’라는 내용도 함께 언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발언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며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을 불러왔다.
논란이 커지면서 이준석 대표는 직접 반박에 나섰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하나도 사실관계에 맞는 게 없다”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이어 “사람들이 이런 거 광범위하게 올리면서 온라인상에서 준동하는데 전원 법적조치 하겠다”라고 밝히며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이재선(이 대통령 친형)의 담당 의사가 아니다. 김 실장은 전화는커녕 알지도 못한다”라고 덧붙이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안 씨는 이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은 바 있다. 인천계양경찰서는 지난 2024년 3월 계양구 계산동 일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방하는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안 씨와 선거캠프 사무장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해당 행위는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집회를 열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01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후 안 씨의 1심 판결 결과는 벌금 80만 원 선고로 매듭지어졌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정치인 관련 발언이 실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가르는 사례로 주목된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허위 사실 유포 여부와 명예훼손 성립 여부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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