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제기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조직폭력배 연루설’과 관련해 해당 의혹을 제기했던 인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당시 대선 국면에서 제기된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둘러싼 법적 논란도 사실상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대법원은 1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제기됐던 이 대통령의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과 관련된 사건의 최종 판단이다.
장 위원장은 지난 2021년 10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으로 알려진 박철민 씨에게서 관련 내용을 들었다며 이 대통령이 국제마피아파와 연관돼 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장 위원장은 과거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박 씨와 접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시기였던 2015년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20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금이 담긴 돈다발 사진을 공개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해당 사진은 실제 범죄 관련 증거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돈다발 사진은 박 씨가 렌터카 사업과 사채업 등을 홍보하기 위해 2018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진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낙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라며 장 위원장을 고발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판단이 엇갈렸다. 검찰은 장 위원장이 제보 내용을 사실로 믿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민주당이 제기한 재정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사건은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장 위원장에게 허위 사실 공표의 고의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당시 민주당이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었음에도 장 위원장이 충분한 사실 확인 절차 없이 기자회견을 진행한 점과 법조인 출신인 장 위원장이 제보 내용의 신빙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공개해 물의를 빚었다는 점을 주요 판단 근거로 들었다.
2심은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채 공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단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대법원 판결 직후 장 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재판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즉시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2022년 9월 9일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됐다”라며 “재정신청 기한인 2022년 9월 18일이 지난 후인 2022년 10월 5일 접수된 재정신청 이유서(보충)를 근거로 유죄 판단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대법원 확정판결의 위헌성을 다투는 재판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즉시 신청할 예정”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 반드시 바로잡히리라 믿는다”라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대선 당시 제기됐던 ‘조직폭력배 연루설’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단은 일단락됐지만, 장 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 제기를 예고하면서 추가적인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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