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기호 8번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던 송진호 씨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법정에서 인정했다. 대선 당시 낮은 득표율로 사실상 정치권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송 씨는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첫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시인했다.
다만, 정치자금 사용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신고된 선거사무소 외 별도의 공간을 선거운동 장소로 사용했는지 여부와 정치자금 사용 과정의 적법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 이경재 채지웅)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서 송 씨 측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크게 다투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신고된 선거사무소 외 장소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겠다는 취지다.
검찰에 따르면 송 씨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선거사무소 외에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 사무실을 선거운동 장소로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무실에는 송 씨의 선거 벽보가 부착됐고 유세 동영상이 외부에서도 볼 수 있도록 상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신고되지 않은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진행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송 씨가 정치자금을 수령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그러나 송 씨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공소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며 공소기각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다.

수사 과정의 절차 문제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송 씨 측은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이 과거 송 씨가 고소했던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해당 수사관을 사건에서 배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가 거의 마무리된 상황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추가 수사가 이뤄졌다는 점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시작됐다. 구로선관위는 지난해 5월 송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송 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 사무실 등에 대해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했다.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후 수사 내용을 검토한 뒤 지난해 12월 송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신고되지 않은 공간에서 선거운동이 진행된 점과 정치자금 사용 과정의 절차 문제를 주요 혐의로 보고 있다.
한편, 송 씨는 현재 이번 사건과 별개로 진행 중인 다른 형사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다. 그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며 이날 재판에도 구속 상태로 출석했다. 송 씨는 대선 출마 당시 사기와 폭력, 상해 등 총 17건의 전과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빚기도 했다. 당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송 씨의 대선 최종 득표율은 0.10%로 집계됐다.
재판부는 향후 공판을 통해 정치자금 관련 혐의와 수사 과정의 절차 문제 등을 추가로 심리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6일 오전 10시 1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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