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직접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시행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에 추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수사의 중심축이 경찰로 이동하면서 범죄 피해 대응이나 범인 검거·처벌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라는 취지다. 경찰은 이미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수사 인력 확충과 관련 제도 정비에 착수한 상태다. 다만 피해자 보호와 수사 전문성 강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어 시행 전까지 보완 작업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수사 문제”라며 “어쨌든 경찰에 대해 이제 책임이 많이 커지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어 “범죄 피해가 확대되지 않을까, 또는 범죄 피해에 대한 구제·진상규명, 예를 들어 범인 체포나 처벌 이게 좀 잘 돼야 할 텐데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신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일반 범죄 피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정리해 적절한 시점에 대책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드리겠다”라고 답했다.
경찰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두 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조직 개편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 5일부터 유 직무대행을 팀장으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TF’를 가동했으며 국수본의 수사감찰 기능을 인권감사관실로 옮기고 내부비리수사대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수사 인력도 추가로 확보한다. 경찰은 정부 출범 이후 수사부서에 약 1,900명을 보강했으며 경찰관기동대를 줄여 881명을 수사 분야에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다만 신규 채용이 아닌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식이어서 집회·시위와 재난, 대규모 행사 등 다른 치안 분야의 공백을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도 남았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가 없어지는 만큼 경찰이 사건을 완결하는 책임도 커진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수사를 끝내고 사건기록과 종합수사 결과를 공소청에 보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소청장이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보완수사 자체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최초 수사 단계부터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고 송치 전 협의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만료 3개월 전부터 공소청과 협의하며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언급한 범죄 피해자 보호 문제는 새로운 체계에서 경찰이 풀어야 할 주요 과제로 꼽힌다. 검사의 직접수사가 폐지되면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가장 오랫동안 접촉하는 기관이 경찰이 되기 때문이다. 개정법에는 이의제기와 기록 열람·등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현장에서 권리 안내와 법률 지원이 제대로 이뤄져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불송치 사건에 대한 통제 장치도 강화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존 검사의 재수사요청은 구속력이 있는 재수사요구로 변경되며 경찰이 다시 수사한 뒤에도 불송치 결정을 유지할 경우 검사가 재차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범죄 피해와 수사 공백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직접 언급하고 경찰이 대책 보고를 약속한 만큼 새로운 수사 체계 시행을 앞둔 경찰의 준비 수준과 피해자 보호 대책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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