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둘러싼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 공소 취소 청탁 의혹이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 결정이 났다. 경찰은 청탁 과정에서 금품이나 대가가 제시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나 의원은 한고비를 넘긴 셈이 됐다. 다만, 지난해 1심에서 2,4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본래의 패스트트랙 사건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으로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나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은 2024년 7월 진행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토론회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으로 처음 공개됐다.
당시 한 전 대표는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나 의원이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고 주장하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한 전 대표는 토론회에서 나 의원을 향해 “저한테 본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해달라고 부탁한 적 있으시죠”라고 언급했다.
한동훈 전 대표의 발언 이후 논란이 확산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나경원 의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나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개인적 이익을 위한 청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해당 요청이 반헌법적 기소라고 판단한 사건을 바로잡아 달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법무부 장관에게 사건 관련 공소 취소를 요구한 행위 자체가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논쟁이 이어졌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한 뒤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사 과정에서 나 의원이 청탁과 관련해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대가가 수반되지 않은 단순 청탁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같은 법률 구조를 근거로 경찰은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추정했다. 또한 청탁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 강압적 행위도 확인되지 않아 공무집행방해 혐의 역시 적용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경찰은 청탁 행위 자체가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국회의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논란의 배경이 된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은 지난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 사태에서 촉발됐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등이 의안 접수와 회의를 막기 위해 국회 회의장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가둔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해당 사건으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 역시 재판 대상에 포함됐다. 나 의원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벌금 2,4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했다. 그는 1심 판결 이후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 항소한다”라며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은 애초 기소되지 않아야 했을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 결과 공소 취소 청탁 의혹은 형사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지만 패스트트랙 사건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나 의원이 항소심에서 어떤 판단을 받게 될지와 함께 정치권에서 이어질 공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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