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며 법리 반박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직권남용 판단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1심 판결의 법적 근거를 정면으로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국무회의 심의권과 공수처 수사권 해석을 핵심 쟁점으로 제기하는 등 항소심에서 법적 판단이 달라질 여지를 남겼다.
윤 전 대통령 측은 4일 열리는 직권남용 등 혐의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항소이유서에는 국무위원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1심 판단이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된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하며 이를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러한 판단에 대해 다른 법리 해석을 제시했다. 변호인단은 “국무위원의 심의권은 직무상 권한에 불과하고 대통령의 결정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도 항소이유서에서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다. 1심 재판부는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면 관련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두 범죄의 구성요건이 크게 다르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직권남용죄와 내란죄는 구성요건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어 직접 관련성이 인정될 수 없다”라며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선입견이나 외부적 고려를 배제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 적법하게 조사되고 제출된 증거에 기초해 보다 엄정하고도 치밀한 법리적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항소심은 재판 과정이 영상으로 기록될 예정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끌고 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항소심 재판 중계를 허용하면서 첫 공판을 포함해 모든 공판 절차가 영상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혐의 항소심에 대해서도 재판 중계를 신청한 상태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 안전보장이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중계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황에서 항소심 재판에서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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