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농지 매각 명령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 ‘공산주의’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이 대통령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법 집행을 두고 색깔론이 제기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투기 목적의 농지 보유를 문제 삼은 것일 뿐 정상적인 상속 농지나 불가피하게 휴경 중인 농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헌법과 농지법에 근거한 조치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글을 올려 농지 매각 명령의 적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를 취득한 뒤 투기 목적으로 임대하는 행위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직접 경작하겠다고 영농계획서를 제출한 뒤 투기 목적으로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를 지적한 것”이라며 “상속으로 물려받았거나 농사를 계속 짓기 어려워 일시적으로 묵히는 농지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과 농지법 규정을 언급하며 “농지는 직접 경작할 사람만 취득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절차에 따라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라고 적었다. 그는 “농사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안 지으면 경자유전의 헌법 원칙을 존중하여 법에 따라 처분하게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경자유전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각 명령 하라는 저의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논란에 반박했다.
그는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지 개혁을 추진한 인물이 이승만 전 대통령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농지 분배 정책이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한) 이승만 대통령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농지 관리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농지가 투기 수단으로 활용되는 문제를 언급하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대규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실제 경작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 강제 매각 명령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농지 강제매각 정책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내 편’부터 일벌백계해야 한다”라며 공세에 나섰다. 25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농지 매각 사실을 거론하며 “0세~2세에 농지를 소유한 정 구청장을 전수조사 1호 대상자로 지정하라”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구청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농지는 조부모가 55년여 전 매입한 땅으로 부모가 실제로 경작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또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니며 위법 사항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정 구청장은 “허위 사실을 계속 유포할 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경고했다. 농지 매각 명령을 둘러싼 법 적용 범위와 정치적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댓글2
정원호부터 전수조사해라 조부가 사면 조부명의로 해야지 이제겨우 한살손주가 농사를 지을수 있다고 보는가 자기내가하면 정상 내로남불의 극치로세
농촌에 농지 안 팔린다. 농사일 할 농민이 작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