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을 둘러싸고 지귀연 부장판사를 향한 비판이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시민단체들은 판결의 법리 구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며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재판부가 1997년 전두환 전 대통령 내란 사건 대법원판결을 사실상 판단의 기준으로 삼은 점을 두고 부적절한 적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판결문 공개 요구까지 이어지면서 재판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윤석열 내란 재판 1심 판결 평가 좌담회’를 열고 1심 판단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들은 전 전 대통령 사건과 윤 전 대통령 사건은 권력 구조와 행위 주체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 사건은 선출된 집권자에 의한 쿠데타가 아니었지만, 윤 전 대통령 사건은 헌정 질서 안에서 선출된 권력이 행사한 비상계엄이라는 점에서 구성이 다르다는 취지다.
시민단체들은 재판부가 1997년 판례를 부분적으로 참고하는 수준을 넘어 거의 전적으로 의존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건의 구조와 행위 양상이 다른데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것은 법리 오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판례 인용의 범위와 해석 방식이 타당했는지에 대한 공개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헌법 제91조가 규정한 국헌문란 개념을 해석하는 과정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제1호 적용을 배제하고 제2호에서도 적용 범위를 ‘국회’로 한정해 헌법을 부분적으로만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범죄의 성격과 중대성이 축소됐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비상계엄 선포 그 자체가 헌정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내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결심 시점에 대한 판단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1일 계엄을 결심했다고 판단했지만, 시민단체들은 그 이전부터 사전 모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3월부터 11월까지 김용현,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등과 총 9차례 만난 사실을 언급하며 사전 준비 정황에 대한 면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판결문 전면 공개 요구도 제기됐다. 뉴스 1 보도에 따르면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죄 판결문을 실명으로 전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이 판결문을 직접 읽고 토론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판결의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와 판결문 공개 요구가 이어지면서 1심 판단을 둘러싼 법리 논쟁은 항소심에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판례 적용의 적정성과 헌법 해석 범위가 향후 재판 과정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댓글2
시민단체 이것들은 민주당 패거리 수준들 완전 빨갱이들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거다
기마켜
조희대가 쥐귀연에게 치외법권적 권한과 대법원합의심이나 헌법재판소를 능가하는 권리를 쥐어 준건대 비판은 있을 수 있겠으나 법적으로 이를 제저 할 방법은 없게대 한민국 법이다. 지귀연이 무죄를 법법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