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 공론화 절차를 거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만 14세인 현행 기준을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압도적 다수의 국민은 한 살은 최소한 낮춰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언급했다. 관련 부처 검토와 숙의 과정을 거쳐 두 달 내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보고를 받은 뒤 “법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 합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연령 기준과 관련해 “13세냐, 12세냐, 11세냐 결단의 문제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의 논거는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가 제일 합리적인 선언일 것 같다”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만 13세 소년범 비중이 만 12세 대비 약 3배 높다고 보고하자 “중학생일 때와 초등학생일 때 마인드가 다를 것 같다”라고 동의했다.
다만, 연령 하향 이전에 범죄 예방과 보호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의견에 대해서는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성평등가족부에서 주관해서 공론화를 한 번 해보라”라고 지시하며 “숙의 토론을 한번 해서 결과도 보고, 국민 여론도 보고, 과학적인 논쟁을 거쳐서 두 달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최근 범죄가 증가하며 촉법소년의 연령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지난달 5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동급생을 집단 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한 중학생 5명을 수사했다. 지난달 25일 부산 강서구에서는 초등학생들이 폐지 등에 불을 붙이고 상가 주차장에 소화기를 분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달 11일에는 대전에서 습득한 신용카드로 1,095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구매한 3명의 신상이 특정됐다. 그러나 앞서 언급된 사건들은 모두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이들의 나이 때문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됐다. 이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는 촉법소년 연령의 하한과 함께 교화를 위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 또한 지난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요즘 보니까 영상으로 촉법소년이라고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이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공론화 결과에 따라 촉법소년 연령 기준 개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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