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최근 법원 판결을 계기로 사법제도 전반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주운 지갑을 돌려준 요양보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법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곽상도 전 의원 아들에 대한 무죄 판결을 거론하며 현행 재판 구조의 한계를 지적했다.
19일 조 대표는 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사건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카드 지갑을 주운 50대 요양보호사가 지갑을 우체통에 넣기 위해 차비를 들여 우체통이 있는 곳까지 간 뒤 차비 2,000원을 빼고 지갑을 넣었다”라며 “지갑이 그대로 우체국에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요양보호사는 경찰에게 2,000원을 돌려줬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지갑 주인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서울남부지법은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라고 꼬집었다. 조 대표는 해당 판결을 두고 사법부의 일관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 일로 곽상도 아들 50억 원 퇴직금에 대한 무죄 판결을 다시 생각하게 됐고 판결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준으로 내려지고 판사는 편견 없이 판결한다는 말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현행 재판 제도의 구조적 한계도 언급했다. 그는 판사가 법 해석과 양형을 전적으로 결정하는 체계로는 법의 공정성과 평등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미식 배심제나 독일식 참심제(일반 시민이 재판부 일원으로 재판에 참여해 사실과 법률문제를 판사와 똑같은 권한으로 다루고 양형 판단에도 참여하는 제도)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한 바 있다. 또한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 아들에게도 무죄를 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 무죄에 이은 추가 기소 사건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곽 전 의원은 선고 직후 “아들이 받았던 돈과 저는 무관하다는 게 2차에 걸친 재판에서 다 드러났기 때문에 저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판결”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사법 판결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은 가운데 조 대표의 문제 제기가 단순한 비판을 넘어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특히 배심제·참심제 도입 등 재판 구조 개편 주장까지 공개적으로 제기된 만큼 정치권 내 공방과 사법 개혁 담론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있다. 개별 사건에 대한 평가를 넘어 법 적용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산할지 관심이 쏠린다.




















댓글1
그러게 왜 지갑을 주어 찾아 줄려고 그래 그냥 봐도 그냥지나 져야지 남의것 손다면 절대 안되 옛말에도 있지 물에빠진넘 건져주니 쌀자루 내놓으란다고 앞으로 이런경우 많을걸 피해자가 가해자 유전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