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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혐의 인정…결국 ‘교도소 行’

윤미진 기자 조회수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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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행위를 내란으로 판단하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조치가 국헌 문란 목적 달성을 위한 계획의 일부이자 내란죄의 중요임무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이 전 장관 또한 앞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와 함께 교도소에 수감될 위기에 처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소방청에 지시하는 방식으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받거나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윤제 특검보는 “피고인은 경찰과 소방을 지휘·감독해 국민의 신체와 생명,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임에도 친위 쿠데타에 가담했다”라며 중형 선고를 요청했다.

이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실행 과정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후 언론을 통해 접할 때까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라며 “사전 모의나 공모한 적도 없이 불과 몇 분 만에 즉석에서 어떻게 내란에 가담하고 중요임무를 맡았다는 건지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국무위원이 그랬듯이 나 또한 만류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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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위증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조처는 내란 행위의 국헌 문란 목적 달성을 위한 직접적인 계획과 그 수단의 일부로 내란죄의 중요임무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들에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내란 행위를 비판하는 여론의 결집을 저해하고 전체 내란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내란 행위로 달성할 상태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란 개시 이후 특정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해 내란 가담이 인정되는 이상 폭동 행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라고도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사법 판단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재판부의 판결으로 ‘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이 전 장관의 내란 가담 책임이 법적으로 인정되면서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의 적법성과 내란죄 성립 여부를 둘러싼 쟁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음 달 1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사법적 판단은 또 한 번 중대한 분기점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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