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과징금 체납으로 공매 절차에 들어간 80억 원대 건물을 지키게 됐다. 성남시가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진행하자, 최 씨가 공고를 게시한 지 6일 만에 분납 의사를 밝히고 체납액 일부를 납부하면서 절차가 중단 수순을 밟게 됐다.
11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최 씨는 전날 오후 1시께 가상계좌를 통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가운데 13억 원을 납부했다. 이는 성남시가 과징금 체납을 이유로 압류한 부동산을 공매하기 위해 공고를 게시한 지 6일 만이다.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16일 최 씨 소유 부동산을 압류한 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달 4일 서울 강동구 암사동 소재 건물과 토지에 대한 공매를 공고했다. 해당 건물은 연면적 1,249㎡·토지 면적 368㎡로, 감정가는 80억 676만 9,000원이다. 입찰은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다.
최 씨는 2020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징금 25억 5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성남시는 2013년 성남 중원구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 취득이 이뤄졌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과징금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아 최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고액 체납자 명단에서 체납액 기준 전국 1위에 올랐다.
성남시 관계자는 “최 씨가 10일 오전 분납 의사를 밝히고 오후에 13억 원을 냈다”라며 “지난달 22일 낸 2,000만 원을 합하면 총납부액은 13억 2,000만 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납부액이 전체 과징금의 절반을 넘겨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취소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일정 기간 내 완납하지 않으면 다시 공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최 씨는 향후 성남시를 방문해 남은 과징금을 내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납부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경기도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등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이른바 ‘최은순 방지법’을 추진한다. 지난 10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법 개정을 추진하며 “거액의 세외수입을 체납하고도 태연하게 살아가는 제2, 제3의 최은순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라고 포부를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세외수입 3,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하고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도 금융 정보 조회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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