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명예 제주도민 자격 박탈 위기에 놓였다.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자체는 타당하다는 판단과 함께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식 회의 석상에서 나왔다
임정현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은 10일 오전 제주도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제446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도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동의안’ 2건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했다. 임 전문위원은 해당 동의안이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보면서도, 처분 시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전문위원은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헌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사법 절차가 이행되고 있는 것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제주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증 수여 취소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는 도가 부여한 영예가 박탈되는 불명예를 수반하는 처분인 만큼 무죄 추정 원칙과 사법 절차 미완료 등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 적정한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행정적 결정을 내리는 데 따른 논란 가능성을 짚은 것이다.
이번 동의안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무위원 신분이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점을 근거로 이들에게 수여된 명예 제주도민증을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는 두 인사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사안과 직접적으로 연관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2024년 12월 16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사태에 책임이 있는 명예도민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증 수여를 취소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이후 도의회에서는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 주도로 관련 조례 개정이 추진됐고 지난해 3월 이를 마무리했다.
개정된 조례는 명예도민증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해 형을 받았거나 적대 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이 확정된 경우, 4·3 역사를 왜곡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제주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가 포함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도정조정위원회와 도의회의 절차를 거쳐 명예도민증 수여를 철회할 수 있다.
한편, 지난달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내란특검팀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계엄 해제 국무회의 지연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항소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지난 6일 한 전 총리 사건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에 90여 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항소이유서에는 형량이 부당하다는 ‘양형부당’ 주장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특검팀의 구형량이 8년이었던 점과 비교해 1심에서 23년의 중형이 선고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논의는 사법 판단과 별개로 지방자치단체의 명예 부여 기준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의회가 동의안 처리 시점과 방식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댓글3
이재명
야 이노무쉑기들아~ 니들 규칙에 확정된자 이면 확정된후에 취소하면 되지, 뭔개소리들이야? 그럼 나도 형이 확정 안되었는데 한덕수하고 똑같다 라는 얘기냐? 증국애들한테나 취소 좀 시켜라 개쌍 양아치 같은 쉑기들아~
젤뚜루다
전과자 주제에 입닫아라!
ㅋ 달면 삼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