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사 이모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대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반성과 피해 회복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형을 바꿀 만한 사정 변화가 없다는 점이 결정적 이유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징역 2년의 실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는 5일 절도 및 야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중대하게 봤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1심과 비교해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절취한 물품을 장물로 내놓은 사실도 확인됐다. 수사 과정에서 해당 주택이 박나래의 집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범행 경위와 피해 규모는 재판 과정에서 모두 인정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 금품을 반환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봤다. 그러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 물품의 가치가 높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불리한 요소로 판단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선처를 거듭 요청했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에 이르렀으며 자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을 후회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라며 “박나래 씨와 합의하려고 했지만 거부해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최대한 선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피고인 역시 최후 변론에서 직접 고개를 숙였다. 그는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용서를 구한다”라며 “박나래 씨는 변호사를 통해 공탁, 합의 의사를 거절한다는 의사를 전해왔는데 피해 물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와 얽혀 장물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처벌받은 분, 그 외 모든 피해를 받은 분들에 대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했다”라며 “조금 더 일찍 사회로 복귀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피해자들에게 정당하게 피해 회복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집행유예 중 재범이라는 점에서 형량을 줄일 수 없다고 봤다. 형사재판에서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만, 피해자가 명확히 엄벌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피고인의 반성만으로 감형이 어렵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이번 판결로 박나래 자택 침입 절도 사건은 2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 법원은 주거 침입 범죄의 위험성과 반복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원칙을 강조했다.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에도 불구하고 형의 변경은 이뤄지지 않으면서 유사 범죄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함께 던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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