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지휘라인에 결국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며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병력을 출동시킨 군 수뇌부에 대해 국방부가 파면과 해임이라는 최고 수준의 징계를 확정하면서 계엄 사태 책임자에 대한 군 내부 정리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실상 나락행”이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29일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 대령 1명을 성실의무위반으로 각각 중징계 처분했다”라고 발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 고 전 차장은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곽 전 사령관은 해임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파면될 경우 군인연금 수령액은 절반으로 줄어들며 본인이 납입한 원금과 이자만 지급된다. 해임은 연금 수령에는 영향이 없지만, 군 경력 전반에 중대한 불이익이 따른다.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곽 전 사령관은 19일 파면 결정이 내려졌으나, 헌법 질서 회복과 실체적 진실 규명 기여가 고려돼 해임으로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전 차장은 박 전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직후인 작년 12월 4일 새벽 3시경 육군본부 참모들을 태운 ‘계엄버스’ 출발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해당 차량은 계엄사령부 구성을 목적으로 이동했다가 약 30분 만에 회차했다.
징계위원회 결정 번복으로 논란이 됐던 방첩사 소속 유 모 대령에게는 최종적으로 정직 2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유 대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선관위 출동 명령을 실행했고 부하가 위법성을 이유로 만류했음에도 출발한 점이 징계 사유로 반영됐다.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준장)은 파면,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승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준장)는 강등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징계위에 회부된 장성 7명과 대령 1명 가운데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제외한 7명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된 것이다. 정 대변인은 “문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아직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며 추후 결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내란 특검은 지난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 선포 이후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 인멸을 지시했으며 계엄 관련 군 지휘관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와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등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7건의 재판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과 사법 절차가 동시에 속도를 내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책임 규명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향후 윤 전 대통령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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